교통비, 숙박비, 관련 인원 경비 등 실비로 지원될 것
6.25 전쟁으로 북한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유해를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게 된다.
국방부는 26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개정되는 내용은 ‘국군포로 유해 송환비용에 대한 실비지원 조항’의 신설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제3국을 통해 유해를 송환할 때 드는 교통비와 숙박비, 관련 인원들의 경비 등이 실비로 지원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해송환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국군포로 가족은 억류지(북한) 출신의 포로가족과 국내가족에 한정된다. 포로가족에는 손자녀가 포함되며, 국내가족에는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이 해당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이 개정될 시 국내로 송환된 국군포로 유해 6구에 대한 송환 비용이 소급해서 지급된다. 여기에는 고 손동식 씨도 포함된다.
손 씨는 6.25 전쟁 당시 지금의 병장인 이등중사로서 국군포로로 잡혀가 1984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손 씨의 딸 명화 씨(51)는 2005년 탈북해 아버지의 유해를 한국을 가져오려 노력했고 2013년 10월 유해를 국내로 송환하게 됐다.
10년 전을 기점으로 해 정부가 예측하는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의 수는 500여명이지만 고령화 등의 요인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수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