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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소멸시효 지나도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5.07.01 10:59 수정 2015.07.01 11:00        윤정선 기자

재판부, 보험사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권리남용으로 이유 없다"고 판결

연도별 자살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데일리안

#:J 씨는 지난 2008년 2월 메트라이프생명의 '무배당 하이라이프 종신보험'을 가입하면서 부가특약으로 가입금액 1억원의 재해사망특약을 가입했다. 이후 J 씨가 지난 2011년 3월에 자살하면서 유족은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메트라이프는 일반 사망보험금만 지급했다.

이에 유족은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메트라이프생명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합의 권고했다. 그럼에도 메트라이프생명은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에 의뢰해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다.

J 씨 유족은 금융소비자연맹의 도움을 받아 준비서면을 작성해 소송에 응했고, 반소를 제기했다. 소송 결과 유족은 지난 6월 김앤장을 상대로 승소했다.


자살보험금 청구기간(소멸시효)이 지나도 소비자에게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았으면 이를 지급하는 게 맞다는 판결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메트라이프생명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19일 메트라이프생명이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과 반소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약관에 따라 자살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10년 이전 생명보험사 상품 대부분 약관에 자살의 경우에도 2년이 지나면 재해사망특약에 따라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재해사망보험금을 일반사망보험금에 1.5~2배 수준이다.

특히 재판부는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2년) 완성 주장에 대해 유족에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점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권리남용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정환 금융소비자연맹 자문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권리를 남용하여 보험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될 수 없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라며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지급거절 관행에 경종을 울린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생명보험사가 보험금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알고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것과 보험사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어 "생명보험사는 고객의 신뢰를 져버리고 보험소비자에게 등을 돌린 체 벼랑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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