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단체 "'간첩사건' 유우성, 국민속여" 규탄
북한인권·탈북단체 "유우성, 화교임에도 위장 탈북자 행세 하며 정착지원금과 학비지원금 받아"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을 비롯한 북한인권·탈북자 단체들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남북동행, NK워치 등 탈북자단체들은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개최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프로돈 사업(탈북자들을 상대로 대북송금을 돕고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기소된 유우성 씨가 위장 탈북자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속인 것도 모자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들은 “유우성 씨는 중국 국적의 화교임에도 위장 탈북자 행세를 하며 정착지원금과 학비지원금, 탈북자 신분으로 얻은 강연료 수익을 챙기는 등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인권·탈북자 단체들은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위장 탈북자 행세로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된 것은 명백히 국가기관을 속인 행위로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해당 단체들은 지난해 3월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로 유우성 씨를 서울중앙지법에 고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유우성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지난 13일부터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진행돼 오늘 15일 본 재판에 박광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대표가 공개증인으로 선다.
단체에 따르면 유우성 씨의 본명은 리우찌아강으로 유우성, 유가강, 유광일, 조광일은 이명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총 7700만원의 정착지원금과 이외 대학등록금을 지원받았다.
기자회견을 개최한 구준회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사무국장은 “유 씨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조금의 반성도 없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법치주의를 우롱하고 있다”며 유 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대해 “즉시 유 씨 변호를 중단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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