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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한폭 확대 시행후 초단타 매매 급증


입력 2015.07.15 18:43 수정 2015.07.15 19:17        이미경 기자

거래소 시감위, 가격제한폭 확대이후 집중감시실적 공개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으로 주가변동성이 커지면서 초단타 매매가 급증하는 등 단기투자화 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거래소가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투자행태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단기매매계좌의 주식 보유기간이 가격제한폭 확대 전 1개월간 평균 3.15일에서 확대 후 평균 1.01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확대 전 3.35일에서 확대 후 1.04일로, 코스닥시장은 3.02일에서 1.00일로 각각 보유기간이 짧아졌다.

하루 매수와 매도 수량이 일치하는 데이트레이딩 계좌의 거래대금 비중은 우선주가 많은 유가증권시장 소형주에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최근 우선주 급등 현상이 나타난 유가증권시장의 소형주에서 데이트레이딩계좌 거래 비중이 급등해 가격제한폭 확대 전 4.59%에서 확대 후 5.63%로 1.04%포인트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부 소형주의 일중 변동성 증가가 주가변동 위험 축소를 위한 단기투자화 현상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단기투자화는 일중변동성을 다시 증가시키는 상호 상승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상한가 근접시에 자석효과는 둔화세를 띄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일부 상한가 종목에서 자석효과가 나타나는 비중은 1.3%에서 0.6%로 낮아졌다.

자석효과란 주가가 상하한가에 근접하면 자석처럼 투자자를 유인해 상하한가가 형성되는 현상으로, 상한가 굳히기 등 불공정거래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일인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거래소의 집중감시에의해 주가급변 종목으로 적출된 종목은 41개로, 전체 상장 종목의 2.11% 수준이다.

주로 상장주식수가 미미한 우선주와 유동시가총액이 적고 일중 변동성이 높아 집중관리종목으로 미리 선정된 종목이 대부분이다.

거래소는 주가급변 41개 종목 중 18개 종목(보통주 2, 우선주 16)의 호가 및 매매내역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돼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기적 거래가 의심되는 우선주 등 저유동성․소형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장경보 기능을 강화해 선량한 일반투자자의 투기성향이 높은 종목에 대한 추종매매 자제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기매매계좌란 특정 종목을 매수한 후 1개월 이내에 전량 매도한 계좌를 뜻한다. 보유기간은 최초 매수 체결일부터 최종 매도 체결일까지를 기준으로 집계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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