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불상 반환 "법적 문제 없다" vs "참담한 외교 실패"
검찰 '동조여래입상' 일본 반환 결정에 찬반 입장 대립
일본에서 반출된 통일신라 불상인 ‘동조여래입상’이 일본으로 돌아간다. 이에 대해 ‘우리 문화 유산을 일본에 반환할 수 없다’는 반대 입장과 ‘불법으로 취득했으니 돌려줘야’한다는 옹호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최봉태 변호사는 15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반환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우리 법상에는 ‘점유’라는 게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의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며 “단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도록 되어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한국 정부가 이번에 입상을 돌려주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이 정상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우리 문화재들을 자인시켜서 반환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평역사한옥박물관 황평우 관장은 해당 라디오 방송에서 불상 반환 결정과 관련해 “참담한 외교 실패”라며 비판했다.
황 관장은 “한국정부는 과거 일제강점기나 임진왜란 이후 일본이 그동안 한국에서 약탈해간 문화재에 대해 과연 얼마만큼 돌려달라고 했느냐”고 반문하며 “일본으로 당장 돌려주기보다는 관세음보살좌상이나 동조여래입상을 유네스코에 일단 기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네스코 기탁으로 국제 분쟁화를 시켜서 세계 사람들에게 일본이 조선시대나 일제강점기 때 수많은 문화재를 약탈했다는 걸 알려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으로 반환되는 ‘동조여래입상’은 1874년 일본이 국가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한 불상이다. 지난 2012년 국내 문화재절도단이 일본에서 불상 두 점을 훔쳐왔는데 이 중 하나다.
검찰은 “불상이 불법 유출됐다는 증거가 없고 국내에서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도난 당시 점유자 측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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