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법, 원세훈 대선 개입 유·무죄 판단 없이 "상고 정당"


입력 2015.07.16 16:04 수정 2015.07.16 16:05        스팟뉴스팀

대법원 전원합의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파기환송' 결정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으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 최종심 선고에서 유·무죄 판단은 하지 않은 채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대선 선거운동을 지시해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상고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상고 이유가 정당하다”며 “원심의 사실관계는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면서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의 선거 개입을 유죄로 판단한 근거인 전자우편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를 근거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것인가의 판단 여부는 파기환송심으로 떠넘긴 것이다.

재판부는 “종국적으로 판단할 사건은 정치관여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체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심리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 증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범위를 다시 확정하라고 파기환송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선거법 무죄 판결을 받아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전자우편 첨부파일을 증거로서 인정해 선거법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 법정 구속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과 검찰은 항소심 선고 이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