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폰에 "수리 전 30만원...불공정약관 수정하라"
애플 공인서비스센터 6곳에 수정권고 내려...60일 내 약관 수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폰의 불공정약관에 수정권고를 내렸다.
고장난 아이폰을 서비스 센터에 맡길 때 수리가 완료되기 전에 30만원이 넘는 비용을 먼저 결제하도록 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고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 6곳에 수정권고를 내렸다.
따라서 업체들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약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권고' 방침은 법적 강제성이 떨어져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의 추후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
현재 국내 아이폰 사용자들은 아이폰을 수리하기 위해서는 공인서비스센터에 맡기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액정파손 등 큰 결함에 대해서는 애플진단센터에서 처리하는데 이때 구체적인 수리 내역이나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되는 최대 수리비를 요구해왔다.
만약 고객이 중간에 수리를 받지 않겠다고 해도 공인인증센터는 수리 취소 의사를 거부, 제품을 돌려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리가 끝나기 전에 미리 돈을 받거나, 중간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의 약관은 현행 민법 조항에 비춰 고객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아이폰 수리와 관련한 불공정약관 때문에 소비자들이 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며 "애플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 수리업체들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다른 제재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이폰을 쓰는 네티즌들은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결을 환영하는 한편 지금까지 쌓여온 불만을 토로했다.
네이버 아이디 'rhym****'은 "오 드디어 이런 판결이"라며 반가워했고, 또 다른 네이버 아이디 'njin****'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아닌가. 수리하기 전에 돈을 내고, 소유주가 거부해도 철회가 안되고. 강도수준"이라며 A/S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네이버 아이디 's001****'은 "아이폰만 4년째 기종 갈아타며 쓰고 있지만.. 다 좋은데 진짜 A/S만큼은 노답임.. 진짜 짜증나는건 우리나라만 이래.. 일본가면 액정깨진것도 9만원 채안되게 공식수리점에서 두시간만에 수리해주고 본인과실도 애플케어 들었으면 9만원내고 리퍼해준다.. 애플 코리아는 A/S가 아니라 고객능욕서비스를 하고있지..."라며 아이폰의 불편한 사후관리서비스에 불만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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