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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월급 안준 입주자 대표 무죄 "실질적 사용자 아냐"


입력 2015.08.03 11:56 수정 2015.08.03 11:57        스팟뉴스팀

법원 "경비원들의 실질적 고용주는 관리업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3일 아파트 경비원들의 임금 일부를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서울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들의 월급 지급을 거부하다 기소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리업체와 맺은 근로계약을 우선시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3일 아파트 경비원들의 임금 일부를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서울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는 관리업체에 아파트 관리를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의 월급을 관리비 통장에서 실질적으로 지급해왔다.

따라서 입대의의 '실력 행사'에 맞설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 씨는 김모 씨 등 경비원 3명의 2013년 9, 10월에 해당하는 임금 286만원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19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경비원 중 2명에게 퇴직금 300여만원을 주지 않았고, 최저임금법도 지키지 않았으며 소장 등 관리직 40여명의 월급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A 씨가 관리업체에 아파트를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직원의 채용과 승진, 업무에 관여하고 임금과 복지비 등 근로조건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점을 이유로 A 씨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비원들이 관리업체와 맺은 근로계약이 있는 만큼 실질적인 고용주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리업체 측은 "A 씨가 실질적 인사권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등 고용주 노릇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A 씨는 주민대표로 활동했을 뿐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관리업체 측의 입장을 반박하고 있다.

A 씨는 "업무가 잘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승인하는 정도"였다며 관리업체 측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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