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롯데 파동 근절,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적은 자본으로 지배할 수 있는 순환출자 구조, 다른 나라 없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적은 자본으로 대규모의 기업을 지배하는 기형적인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다중대표 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형제간의 기업 지배를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롯데의 경우, 0.05%의 지분으로 93조의 자산을 소유하는 기형적인 기업지배가 이뤄지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5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재벌기업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논란의 대상이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저해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적은 자본으로 지배할 수 있는 순환출자 구조는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없도록 제도가 돼 있다”면서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다중대표 소송제”라도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다중대표 소송제는 모회사가 자회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주주들이 모여 소송을 걸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지배구조는 대부분 모회사가 자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0.05%의 지분을 가지고 롯데처럼 93조의 자산을 소유하는 이런 구조에서 만약 다중 대표 소송제가 있다면 나머지 99.95%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주주들이 모여 소송을 걸고, 이에 따른 배상을 해줘야 한다”면서 “(적은 자본으로 막대한 규모의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 자체가 형성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나라가 재벌의 노예가 돼가고 있는 건데,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더 이상 발전하기가 힘들다고 본다”면서 “우리나라 상법에 보면, 순환출자의 지배구조를 도와주는 교묘한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것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일, 이것이 국회에서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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