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다음달 제출 예정...L투자회사 소유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을 듯
일명 ‘롯데법’이라 불리는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 제출이 예고되면서 롯데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 논란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L투자회사의 정보를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다국적기업의 전체 법적 소유구조와 사업구조 재편거래, 지분취득, 기업매각 등의 상세한 자료가 담긴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도 일정 거래 및 자산규모 이상의 국내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자와 거래상대방의 상호, 대표자, 국외계열사와의 거래금액 등만 기재된 ‘국제거래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권 분쟁과 맞물려 드러난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구설에 오르고 있는 롯데그룹도 이번 개정안의 영향권에 들어오게 됐다.
다만 법이 적용되더라도 롯데그룹의 L투자회사 소유주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법 적용 대상이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한 기업에 한정되는 데다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벌만 받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의 목적이 지배구조 파악에 있는 것은 아니다"며 "해외 과세당국의 과세강화 움직임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