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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대리운전 사고도 보험처리 가능해져


입력 2015.08.10 15:22 수정 2015.08.10 15:24        이충재 기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더라도 차주 보험의 ‘운전자한정 특약’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자료사진)ⓒ데일리안

앞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더라도 차주 보험의 ‘운전자한정 특약’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그동안 무보험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냈을 때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 개선방안을 내놨다.

특히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 상태에서 일으킨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해 차주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차주가 가입한 운전자한정 특약에서 먼저 보상하고, 보험회사가 대리운전업체에게 보상금액을 구상하도록 특약 내용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의무보험 한도인 건당 1000만원을 초과하는 대물배상은 이용자가 개인부담으로 배상해야 한다. 주나 자기차량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현재 의무보험한도는 건당 1000만원이지만 내년 4월부터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대리운전기사(일명 ‘길빵’)의 무보험 사고는 이용자가 모든 보험금을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리운전업뿐 아니라 자동차 정비업이나 주차장업, 세차업 등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우선 보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의 무보험 대리운전 사고는 이용자가 개인부담으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가급적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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