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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하다 다쳐도 산재보험 적용되나


입력 2015.08.23 15:00 수정 2015.08.23 15:02        스팟뉴스팀

고용노동부, 21일부터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도입 논의

고용노동부는 21일 노·사 및 공익대표로 구성된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을 하다가 다칠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 적용될 지 관심이 주목된다.

23일 고용노동부는 21일 노·사 및 공익대표로 구성된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노동개혁 과제 중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연택 충남대학교 교수가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에 대해 발제했으며, 노·사 전문가들은 출퇴근 재해에 대해 도입형태, 보상수준, 재정부담,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정비, 단계적 적용여부 등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다. 지하철이나 버스, 자가용, 도보를 통해 출퇴근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까지 노사와의 집중적 논의를 통해 출퇴근 재해보험 도입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수준의 사회안전망 강화로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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