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대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점검·제재 강화
금융사 및 판매대리점, 완전판매 확인의무 확대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대리점 등에 페널티 부과 유도
금융당국이 비대면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사의 확인의무를 확대·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전화,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불완전판매란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상품의 운용방법, 위험도, 손실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비대면 금융상품의 경우 온라인 상으로 상품을 가입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다.
현재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는 지난해 기준 은행이 48조9000억원(3.8%)로 가장 많고, 저축은행 9조5000억원(22.0%), 금융투자 6조7000억원(3.6%), 손해보험 3조5000억원(19.6%) 등이다.
특히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를 외부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해 끼워팔기, 과장설명 등 불완전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금융당국은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지만 사실관계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감독여건상 한계가 있다. 금융사별로 금융상품 판매 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의 경우 금융사는 물론 판매대리점이 일정기한내 완전판매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분쟁이 많은 보험사, 카드사 등이 실효성 있는 사후 모니터링 절차를 확립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사의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관리책임도 적극 부과한다.
비대면 채널 및 상품별로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텔레마케팅(TM) 대리점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TM대리점, 홈쇼핑 업체 등에 대해 수수료 삭감, 광고중단 등 페널티를 부과(계약서에 명기)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TV홈쇼핑,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등 비대면 보험상품 판매자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며, 수탁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 적발시 금융사의 관리책임을 엄중히 부과하고 수탁회사의 보수체계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비대면 금융상품 판매실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점검을 강화해 불완전판매 행위를 차단한다.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및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하되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 불만이 많은 보험상품 및 신용카드 부가상품 판매과정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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