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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자녀 우선채용’ 조항 폐지하라"


입력 2015.09.03 15:58 수정 2015.09.03 16:00        박진여 기자

임금피크제도입청년본부 기자회견 "한번 입사 대대로 대물림 현대판 음서제"

최근 청년이 가고 싶은 100대 기업 중 노사 간 단체협약에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기업들이 발표된 것과 관련, 일부 기업에서 해당 조항을 바꾸려 해도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 청년단체들이 노동계에 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데일리안

최근 청년이 가고 싶은 100대 기업 중 노사 간 단체협약에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기업들이 발표된 것과 관련, 사측에서 해당 조항을 바꾸려 해도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 청년단체들이 노동계에 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9일 노사 간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기업 11곳을 발표했다. 이중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이하 노동조합)가 맺은 단체협약 제34조(채용) 2항에는 “회사는 직원의 신규 채용 시 정년퇴직자 및 장기근속자, 재직 중 사망자, 업무상 재해나 개인 신병으로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청년단체들은 “장기근속자 자녀, 정년퇴직자 자녀라는 이유로 우선채용을 보장해주는 내용이 있어 청년들은 가고 싶은 기업에 도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차별받고 있다”며 “이는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의 침해이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합리적 이유 없는 고용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금피크제도입청년본부는 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한국지엠주식회사와 노동조합은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막는 우선채용조항을 즉각 폐기하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데일리안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청년이여는미래를 비롯한 총 5개 청년단체가 모여 결성한 임금피크제도입청년본부는 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한국지엠주식회사와 노동조합은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막는 우선채용조항을 즉각 폐기하라’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협약의 특성상 사측이 아무리 우선채용조항을 바꾸려 해도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외쳤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차별하고 불공정 고용을 양산하는 노동조합의 해당 조항이 폐지돼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청년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청년실업률이 10%대를 넘어서며 청년들 사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을 일컫는 ‘3포’세대가 ‘7포’세대로까지 확산돼 세대 간 양보를 통한 임금피크제가 시급한 가운데, 해당 조항이 드러나며 현대판 음서제까지 부활했다는 설명이다.

그들은 한국지엠 단체협약의 우선채용조항을 겨냥해 “한번 입사하면 대대로 직장을 대물림하는 현대판 음서제도”라며 “현재 청년실업률이 10%를 웃도는 상황에서 노조는 기득권을 버리고 청년에게 공정한 도전 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명 한국대학생포럼 회장은 성명을 통해 “현대판 음서제가 부활해 보이지 않는 신분사회가 형성돼 우리 청년들은 내 아버지가 한국지엠에서 한 자리 하는 노조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영문도 모른 채 우리 자신의 부족을 탓하며 토익학원을 전전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여명 회장은 “민주노총이 거리에서 음료수를 건네주며 응원하던 시절은 진즉에 지났다”며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들이 조끼 밑으로 입고 있는 명품 티셔츠에 더욱 눈길이 간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경제체제에서 ‘정의’란 평등이 아닌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돌아오는 것’이다”라며 “기업과 민노총 협약에 따른 고용세습은 사회정의를 위협하는 일이자 청년들의 땀과 눈물을 짓밟는 일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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