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다단계판매 LGU+에 23.7억 과징금
다단계 가입자 18만2493명...전기통신사업법, 단통법 등 위반
다단계 유통점 7곳 과태료 처분
다단계 판매를 자행해온 LG유플러스가 방통위로부터 23억원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다단계 판매를 운영해온 유통점 7곳도 100만~1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46차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및 관련 다단계 유통점의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방통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 다단계 유통점 확대를 통한 가입자 급증 등에 따른 피해가 제기되자 지난 4월9일부터 5월 23일간 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LG유플러스와 다단계 영업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는 12곳(대리점 10개, 판매점 2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단계 대리점 7곳이 전기통신사업법과 단통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 다단계 유통점을 통한 가입은 18만2493명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8개 다단계 대리점에 대해 평균 대리점보다 3.17배 높은 요금수수료를 책정하며 대리점에 대한 수수료 부당산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를 어긴 것이다.
4개 다단계 대리점에 대해 고가요금제에 차별적으로 우회 지원금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다단계 유통점은 가입자 2만925명 중 2만925명에 대해 평균 약 5만3900원의 우회 지원금(페이백, 판매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 위반 사항으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사전승낙없이 다단계 판매원이 계약 체결 등이 거론됐다.
박노익 방통위 국장은 “다단계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해 이용자에게 이용약관과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서비스 이용과 해지 등을 제한하고, 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하는 등 시장의 왜곡과 이용자의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매출액 2%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가 진행됨에도 이를 종료하지 않아 20% 추가적 가중을 더해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위반 행위가 이뤄진 다단계 유통점 7곳 중 6곳은 100만원, 1곳은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한편, 방통위는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제재 방안은 따로 내리지 않기로 했다. 판매원 대부분 수익이 미미하고, 단통법 시행에 따른 판매원 법적 지위가 명확지 않아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다단계 판매원들의 이동통신서비스 영업활동에 대한 기본소양 함양과 유통구조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통사에게 '통신판매사' 교육 및 '사전승낙'을 받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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