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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다단계 판매 계속"...불씨는 그대로


입력 2015.09.09 17:22 수정 2015.09.09 17:22        이호연 기자

방통위 응급조치, LGU+ 과징금 23.7억 부과

KT-SKT "사후조치 우려", 유통점 "다단계 심결 미흡"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다단계 판매를 자행한 LG유플러스에게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다단계 판매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다단계 판매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유보된채, 다단계 판매 편법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처분을 받은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사항을 준수하며 다단계 판매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다단계 불법 판매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23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으며, 다단계 판매점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100만~150만원씩 부과했다.

그러나 방통위의 이번 판결은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LG유플러스를 제외하고 업계와 유통점 종사자들에게 찜찜함을 안겼다는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다단계 판매는 개인이 다단계 업체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하면 1인 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해서, 자기 밑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면 판매 수당이나 요금 등을 일정 비율로 소득을 얻는 사업 형태이다. 휴대폰을 다단계 판매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판매 중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다수 발견돼 과징금 판결로 이어졌다.

방통위가 지적한 위반 사항은 ▲차별적 수수료 산정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지원금 과다 지급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사전승낙 미게시 등 관련 법을 위반한 데 대한 처벌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근본적으로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허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며 분명히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최성준 상임위원장과 허원제 부위원장은 다단계 판매 자체 위법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몫이며, 단통법 위반 사항에 한정해 위법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다단계 판매 자체는 합법이고 금지하는 것은 기업의 자체 마케팅 활동을 막는 것이다”며 “단통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는 다단계 판매 형태에 대해선 사업자들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재홍 상임위원과 고삼석 상임위원은 휴대폰 다단계 판매 행위를 이어나가는데 우려를 표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다단계를 허용하는 것은 단통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사후조치에 대해 투명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수 없다. SK텔레콤과 KT가 본격 도입하는 이통시장에서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삼석 위원도 다단계 판매 허용 여부는 방통위가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고 밝혔다.

경쟁사들은 휴대폰 다단계 불법 판매 가능성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번 방통위의 LG유플러스 23억원 과징금은 다단계 판매 관련 첫 징계로, 결코 낮지 않은 수위”라며 “액수의 높낮음을 떠나 향후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지 않게끔 재발방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 가입자가 밝혀진것만 18만이 넘는데, 상식적으로도 구조상 모든 가입자에게 수익이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단통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판매를 하면 기존 판매점과 다를바가 없을 것이다. 다단계 판매 편법 및 불법 가능성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사후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측은 단통법을 위반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방통이 처분을 받았다고 사업을 바로 접을 수는 없다. 시장 생태계를 교란시키지 않도록 앞으로 다단계 판매를 건전하게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방통위의 이번 판결이 미흡하다며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통협회는 “방통위가 다단계 판매와 관련해 지원금과 관련된 개별계약 체결, 과다지원금 지급, 장려금 몰아주기를 차단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이통3사가 다단계 시장을 확대하면, 어려운 이통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지고 대다수 골목상권 유통망은 망할 것이다”고 부르짖었다.

이어 “다단계 판매에 대해 방통위의 시정조치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되기를 요구한다”며 방통위는 정책적, 법적 후속조치에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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