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전체 단말기 판매량이 법 시행 전보다 110만대가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9일 이동통신단말제조업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내 이동통신단말기 판매 추정치’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이통단말기는 약 1310만대가 판매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전의 동기간(2013.10월~2014.6월, 약 1420만대 판매 추정) 대비 약 110만대(약 8%) 정도가 판매 감소한 것이다.
이를 두고 단말기 제조업체에서는 단말기 판매 감소가 고가 프리미엄폰에서 발생하는 점과, 지난해 상반기 이통3사의 순차 영업정지에 의한 강제 수요 축소가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단말기 판매가 감소한 것은 단통법 시해 이후 시장이 확실히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단통법 이후 이통시장에서 번호이동보다는 기기변경이나 20%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신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며 “고가 프리미엄폰 판매 부진에 대한 제조업계의 우려감은 매우 큼에도 단통법으로 단초 기대했던 단말기 출고가 인하 체감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신 시장의 소비 패턴 변화에 맞는 단말기 유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단말기 자급제 확대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 및 유통 경쟁을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 확대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