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변론' 신고는 '전관비리 신고센터'에서
대한변협 "전관비리 폐단 근절, 법조윤리 확립,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 위해 개설"
최근 ‘김무성 사위’ 사건에 대해 이른바 ‘몰래 변론’을 담당했던 최교일 변호사가 도마 위에 오르며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를 뿌리 뽑기 위해 ‘전관비리 신고센터’가 설립된다.
한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24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비리의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전관비리 신고센터’가 설립된다”고 밝혔다.
한상훈 대변인에 따르면 오는 10월 개소식을 앞둔 대한변호사협회 ‘전관비리 신고센터’는 전관비리의 폐단을 근절해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관련 신고를 받아 해당 건에 대해 정밀한 조사와 강력한 징계를 취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한 대변인은 “최근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소위 ‘몰래 변론’이 적발된 것과 관련, ‘전관비리 신고센터’는 전관비리의 폐단을 근절해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절박한 심정에 ‘몰래 변론’을 맡기는 의뢰자, 즉 제3자가 아닌 직접 수임을 맡긴 사람의 경우 신고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런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와 변호사 간에 분란이 생겼을 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어느 전관 출신 변호사가 본인이 판사와 관계가 있으니 사건을 잘 이끌어주겠다고 하고 억대수임료를 챙긴 다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의뢰인들이 돈의 일부를 반환하라는 분쟁이 있을 때가 있다. 그 과정에서 어느 변호사가 전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임서도 내지 않고 고액의 수임료를 챙겼는지 밝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한 대변인은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전관비리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 창구를 통해 들어온 신고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징계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전관출신 변호사들의 자발적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대변인은 ‘몰래 변론’에 대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는데다 일반적인 수임료보다 훨씬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탈세논란까지도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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