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리수용 "미사일·핵실험은 자주적 권리이자 자위적 조치"
유엔총회 기조연설 "평화적 위성발사 금지하는 부당 처사, 강경대응"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 70주년을 앞두고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은 “자주적 권리이고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리수용은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적 위성발사를 금지하는 부당한 처사에는 모든 자위적 조치들로 끝까지 강경대응 하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확고부동한 결심이자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리수용은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평화적 우주개발’이라고 지칭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주어진 주권국으로서의 자주적인 권리”라고 주장했다.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한 자위적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에는 우주 공간을 이용하는 것을 국가의 자주권리로 명시한 국제법이 있는데 위성을 발사하는 나라가 10개가 넘지만 유엔 안보리는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위성 발사를 금지한다는 불법적인 결의를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미 9개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고 힉실험을 2000번 넘게 단행했지만 유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만은 불과 3차례도 하기 전 핵실험을 금지하는 결의를 만들어냈다”면서 “작은 도발에 의해서도 순간 긴장이 고조되고 관계가 얼어붙을 수 있는 것이 북남관계의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리수용은 북한과 미국 간 평화협정 체결을 또 다시 요구하기도 했다.
리수용은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 동의한다면 공화국은 조선반도에서 전쟁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면서 “미국이 정책 전환을 하게 되면 조선반도의 안전 환경은 극적 개선을 맞이하고 미국의 안보적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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