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 지역 확대 허가' 없이 몰래 빠져나가려다 적발…구속영장 신청 예정
무사증으로 제주 관광을 온 뒤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5명이 적발됐다.
무사증이란 출입국 허락의 표시로 여권에 찍어 주는 보증 없이 그 나라에 드나들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3일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에서 다른 지방으로 나가려던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텐모 씨(33)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텐 씨 등에 무단 이탈을 알선한 김모 씨(40)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검거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무사증 지역인 제주에서 한국 내 다른 지방으로 나가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체류 지역 확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텐 씨 등은 2일 오후 11시 25분경 제주시내 한 포구에 몸을 숨긴 채 다른 지방으로 타고 갈 어선을 기다리다 해경에 발각됐다.
해경은 이들 중국인과 알선책을 추가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들어 무사증으로 관광을 온 뒤 다른 지방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수법으로 해경에 붙잡힌 외국인은 1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