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촉법소년 나이 낮춰" "처벌 가혹"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초등학생 처벌 놓고 의견 팽팽
캣맘 사망사건 용의자 A군이 10살 초등학생으로 밝혀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처벌 여부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행 형법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의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는 규칙이 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될수 있는데 범행이 중하면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다.
하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어린 미성년자의 처벌은 가혹하다는 주장이 제기됨과 동시에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당초 캣맘에 대한 증오 범죄로 알려졌던 벽돌 사망 사건이 아파트단지에 사는 10살 초등학생의 낙하실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한 네티즌은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처벌 기준 나이를 낮춰야한다는 의견을 제기하는가하면 다른 네티즌은 어린아이들의 판단력이 어른보다 정확하지 않은만큼 무조건적인 처벌은 오히려 또 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네티즌들은 부모들의 교육열이 학업보다 기본적인 도덕교육을 소홀히 하면서 이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촉법소년법에 문제에 집중하기 보다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범죄 방지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경찰청 통계 집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촉법소년은 4000명에서 1만여명으로 두배 이상 급증했고, 범죄 형태도 점차 잔혹성을 띄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같은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화돼있다.
미국은 만6~12세로, 영국과 호주, 홍콩 등은 만 10세, 네덜란드와 캐나다 등은 만 12세 이하로 낮쳐져있다.
한편 앞서 제 18대 국회에서 2011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는 형법 및 소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당시 처벌보다는 예방대책 마련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에 밀려 자동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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