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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화재 발생시, 차량 엔진끄고 키는 그대로 둬야


입력 2015.10.27 11:57 수정 2015.10.27 11:59        박진여 기자

현재 화학물질 관리법상 1톤 미만 트럭은 아무 관리감독도 할 수 없는 상태

지난 26일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상주터널에서 시너를 싣고 가던 트럭이 넘어지면서 폭발사고가 일어난 것과 관련, 운전자 부주의가 아닌 화학물질 관리법에 초점을 맞춰 구조적 문제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지난 26일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상주터널에서 시너를 싣고 가던 트럭이 넘어지면서 폭발사고가 일어난 것과 관련, 운전자 부주의가 아닌 화학물질 관리법에 초점을 맞춰 구조적 문제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은 27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리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이 운반을 하게 돼있는데, 일반화물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경우는 1톤 이상일 경우만 해당돼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며 “사건 원인을 운전자 부주의가 아닌 시스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순 사무국장은 “상주터널 사고 차량의 경우 일반화물차에 적재해서 운반한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차에 실린 무게가) 충분히 1톤 이상은 돼 보이는데 적재방식에 있어 결박도 전혀 안 돼 안전조치 의무 이행여부가 명확히 조사돼야 한다”며 “이런 사건을 보면 일반적으로 운전자 부주의로 결론이 많이 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현 사무국장은 “탱크로리와 트레일러 같은 화물운반차량은 영업허가도 받고 관리도 되는 편이지만, 일반화물차에 적재해서 운반하는 경우 1톤 이상일 경우만 이 같은 규정에 속하게 돼 있어 사각지대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형트럭을 이용해 위험물질을 운반할 때 적재방식 등 강력한 규제, 단속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1톤 미만의 트럭일 경우 아무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화물차 사업주나 운전자들의 자발적 보고의무와 신고에 의존하는 현실”이라며 “관리감독을 위한 인력충원과 아직 미흡한 화학물질 관리법이 개정돼 법제도적 강력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상주터널 사고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한 안길현 구미 고아 119 안전센터 팀장도 해당 라디오에 출연해 이 같은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행동요령을 전했다.

안길현 팀장은 “터널 화재 발생 시 운전자는 차량과 함께 터널 밖으로 신속히 이동하거나, 터널 밖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출동할) 화재 진압대를 위해 우측 차를 우측 가장자리에 대줘야 한다”며 “진압차량을 위해 차에서 빠져나올 때는 키를 뽑는 게 아니고 엔진을 끈 상태에서 키를 꼽아둔 상태로 나와야 한다”고 지침했다.

이어 안 팀장은 “차량 밖으로 나올 때는 그냥 나와서는 안 되고 물티슈나 젖은 수건, 생수병을 이용해 적신다든지 해서 코와 입을 막고 나와야 한다”며 “이때 차에서 내려 곧바로 비상벨을 눌러 화재 발생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도로 중간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벽면을 따라 나와야 한다”며 “벽을 따라 나오다보면 500m 간격으로 피난연결통로가 있다”며 “그쪽을 통해 반대쪽으로 건너가면 안전 공간이 있다”고 전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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