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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관용은 없다" 소년범에 따끔한 충고한 판사


입력 2015.11.03 15:53 수정 2015.11.03 15:54        스팟뉴스팀

특수절도죄 집행유예 기간 중 지나가던 10대 폭행해 '엄벌'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20대 청년이 법원에서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따가운 충고를 들었다. ⓒ데일리안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20대 청년이 법원에서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따가운 충고를 들었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5시 3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카페 앞에서 자신의 일행에게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B 군(19)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주먹에 맞은 B 군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고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A 씨는 이 사건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A 씨는 10대 시절 저지른 강도상해와 특수절도,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신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었지만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을 담당한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A 씨에 "소년법은 소년이 성장과정에 있고 인격이 미숙하다는 점, 소년비행의 개선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 특수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신 다양한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하고 범죄적 위험성을 제거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형사적 배려와 보호가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범죄를 조장하거나 범죄 인식을 흐리게 하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지도 냉정히 되돌아볼 일"이라고 언급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소년이 아니었더라면 몇 차례 중형을 선고받는 등 법의 엄중함을 실감했을 것이고, 적어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성찰할 기회가 주어졌으리라 본다"며 "피고인은 이제라도 성인으로서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스스로 깨달으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이 피고인에게 뼈아픈 뉘우침의 계기가 되고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보다 상향한 벌금액을 선고한다"며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 판사는 판결대로 A 씨에게 검사가 구형한 형량보다 무거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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