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공립과 사립 교직원 형평 맞추려면..."
MBC 라디오서 "사학연금, 공무원연금과 법체계 맞춰야"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올해 안으로 사학연금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인 신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국공립 교직원들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고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며 "사학연금은 해마다 공무원연금을 개정할 때마다 함께 개정했다. 공무원연금법의 급여부분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사학연금법에 규정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에 올해 안으로 사학연금법을 개정하지 않게 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하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국공립학교 교직원들과 달리 바뀐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며 "그렇다면 연금 개시 연령이 65세 적용을 받게 돼 60세에 퇴직을 하더라도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안 돼서 5년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연금법을 고칠 때 5년에 걸쳐서 더 내고 단계적으로 더 내는 것과 2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덜 받도록 만든 것을 부칙에다 넣어뒀다"며 "이 부칙은 사학연금법에서는 적용을 안 한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꼭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학연금 부담금 비율에 대한 여야간 이견을 두고선 "사립 교직원의 사용자는 법인"이라며 "정부는 법인의 부담을 현재처럼 6으로 하고 국가를 4로 하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으로 아는데 정부가 (부담금을 기존 비율보다 많이) 떠안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재 사학법인에서는 우리가 사정이 어려우니까 국가가 더 부담해달라고 하지만 저희들 생각은 일단 이 법을 통과 시킨 뒤에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분담비율에 대해선 논의를 해서 확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재 제도는 사학연금 부담률 14% 중, 교사나 교직원 개인은 7%를 내고, 사학법인과 국가가 7%를 같이 부담하게 돼 있다. 이 중 법인과 국가가 부담하는 7%는 사학법인이 4.1%, 국가 2.9%로 6대 4구조로 부담하도록 설계 돼 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사학연금법 개정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을 희망하며 "기구를 새로 만들어서 별도로 논의하자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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