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완전판매에 결국 칼 빼든 금감원 "614억 환급해야"
금감원 "불완전판매로 중도해지한 10만여 명에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해야"
금융당국이 KB손해보험, 흥국생명 등 10개 보험회사가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행위를 한 것에 대해 소비자에게 약 614억원의 납입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권유하기로 했다.
당국이 불완전판매 실태를 적극 조사해 대대적인 보험금 환급 지도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10개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계약 인수 사실과 보험 계약자 권익침해 사실을 확인했고, 검사대상 기간 중 지적된 실효·해지계약 9만6753건의 보험 계약자에 대해 약 614억원을 환급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 중 신용카드사 보험 대리점에 보험 모집을 위탁한 10개 보험회사(메리츠화재·롯데손보·흥국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동부화재·동양생명·흥국생명·동부생명)에 대해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인수실태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 계약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형식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하게 인수하고 보험계약자의 권익침해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납입보험료를 전액 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대상기간 중 중도해지된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차례에 걸쳐 논의해 10개 보험사에 대해 카드사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와 보험계약 인수심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각각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액 규모는 KB손해보험(3만2915명)·동부화재(2만3429명)·현대해상(1만7653명)이 각각 100~200억원이고 삼성화재(1만634명)가 50~100억원 미만, 흥국생명(4648명)·메리츠화재(2860명)·롯데손보(1661명)가 10~50억원 미만, 동양생명(1100명)·동부생명(1053명)·흥국화재(800명)가 10억원 미만이다.
환급절차는 안내문 발송 후 고객의 회신을 접수하고 불완전판매 확인 계약에 대해 환급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등의 부당한 영업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제재는 물론 소비자가 입은 손실을 적극 보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향후 표준약관 등에 대한 사전신고제도가 폐지되는 등 규제가 완화될 경우 부실상품 및 불완전 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대폭 보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상품 판매를 보험대리점 등에 위탁한 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채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인수함으로써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가 가능하도록 보험업 관련 법규를 보완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다음해 7월 중 하나SK·현대·롯데·신한·KB국민·BC·삼성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전화판매 영업행태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 행위가 발견된 카드사에 대해 기관경고·기관주의·과태료 부과 및 관련자 문책 등의 제재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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