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에 반하는 유언비어 처벌 새 법안 도입 논의 중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리면 처벌하는 일명 '미네르바법'이 폐지됐다. 법 조항의 '공익을 해칠 목적'이라는 표현이 너무 불명확해 위헌이라는 지난 2010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진성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 조항(제47조제1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조항은 제정 후 40년 이상 적용된 적이 없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1월 정부의 경제·환율 정책을 비판했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의 수사 때 처음으로 기소 근거로 거론돼 큰 주목을 받았다.
박 씨는 검찰에 구속돼 100여 일 옥살이를 하다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며 이 조항에 헌법 소원을 내 지난 2010년 12월 위헌 결정을 받아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서 당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과 대해 유언비어를 퍼뜨리다 같은 혐의로 당국 수사를 받게 된 시민들도 공소취소나 무혐의 처분 등을 받게 됐다.
그러나 앞으로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마음대로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명예훼손 등 다른 죄목이 적용될 수 있는데다 공익에 반하는 유언비어에 대해 국회가 새 처벌 규정의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