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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관리비 주인 마음대로…‘세입자 피해 속출’


입력 2015.12.04 16:15 수정 2015.12.04 16:16        스팟뉴스팀

같은 건물 다른 관리비, 관련법 개정 쉽지 않아

원룸이나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집집마다 제각각의 방식으로 부과돼 세입자들이 피해를 봐 불만이 나오고 있다.

4일 조선비즈의 보도에 따르면 원룸과 오피스텔 등에 해당하는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리비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고 관리비 부과 기준 또한 정해져 있지 않다.

같은 건물인데 관리비가 서로 다른 경우, 관리비에 주차비가 포함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방마다 계량기가 설치돼 있음에도 수도 요금을 정액으로 받는 경우 등 다양한 피해 유형 사례가 조사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난 3월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집합건물 관리비 부과 기준에 대한 방안이 포함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5월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도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한 부여를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과물은 아직 없다.

서울시도 지난 6월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을 만들고 청년 가구 밀집 지역의 ‘원룸 관리비 기준표’와 ‘원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마련해 배포하겠다며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다.

시울시는 지난 11월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를 개설했고, 이달 내로 원룸 관리비 기준표와 원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또한 강제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라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의 입장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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