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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미필 이중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합헌’


입력 2015.12.11 14:44 수정 2015.12.11 14:45        스팟뉴스팀

헌재 "국적선택의 자유, 박탈이 아닌 부분적 제한을 가할 뿐"

이중국적으로 태어난 교포는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중국적으로 태어난 교포가 병역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적이탈을 허용하지 않는 국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11일 헌재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와 이탈요건을 규정한 국적법 제12조 제2항, 제14조 제1항의 단서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음을 알렸다.

이 조항들은 복수국적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군 복무를 마치거나, 병역의무가 해소되는 만 36세가 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다.

헌재는 "국적이탈에 관한 이 정도의 제한마저 없다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 어느 때라도 심지어 군복무 중에라도 한국 국적을 이탈,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다"며 "이는 현행 병역법 체계와 맞지 않고 성실한 대다수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관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헌재는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국적선택 기간을 모를 정도로 대한민국과 관련이 없는 외국 거주자라면 이중국적이 생활영역에서의 법적 지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신고기간을 정한 것은 국적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며 외국인인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은 이중국적을 이용한 병역회피를 막으려고 만들어졌다. 1980년생인 미국 시민권자 허 씨는 2012년 한국국적 취득신고를 하려다가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안창호 재판관은 "기한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지나지 않고 모계출생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조치라고 볼 수 없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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