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11일 오후 "위헌적, 위법 조치...법적 대응하겠다"
경기도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의 청년 배당사업 불수용 결정과 관련해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의 불수용 결정은 복지 증진을 국가의 의무로 정한 헌법 34조2항과 사회보장기본법 제1조를 위반한 위헌적, 위법적 조치"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투쟁을 통해 자치권과 시민복지권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복지부 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법상 지방정부의 고유 사무인 주민복지를 침해한 것으로 지방자치권 훼손이며, 중복에 따른 비효율과 누락으로 인한 불공평을 막기 위해 '중복·누락' 여부를 협의하도록 한 사회보장기본법의 권한을 넘은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시장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월권행위에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했다"며 "결국 이 모든 시도는 민주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9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해온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청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한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의 타당성과 중앙정부 사업과의 유사성,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살펴볼 때 청년 배당 제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불수용 결정 이유로 목적이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인지 지역경제 활성화인지 불분명, 취업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취업역량 강화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유사 등을 꼽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 시행에 연간 113억원 수준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데, 재정 확보방안이 없어 지속가능성을 검증하기가 곤란하다"며 "대상자인 청년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금 지원보다는 직업교육을 강화하거나 고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