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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병역, 정부가 별도 관리…“고양이에 생선을?”


입력 2015.12.15 14:15 수정 2015.12.15 14:17        스팟뉴스팀

병무청, 고위 공직자와 자녀 별도 분류하여 병역처분 과정 집중 감시

15일 발표된 병역법 개정 법률은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앞으로는 정부가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을 별도로 관리하게 된다.

15일 병무청은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역사항을 집중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을 발표했다.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 법률은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에 대한 병적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르면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과 중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 등이 고위 공직자로 규정된다.

병무청은 이들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를 별도 분류하여 대상자가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입영,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이 면제 될 때까지 병역처분 과정을 집중 감시하게 된다.

병무청은 향후 시행 성과 등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병역 면탈 위험성이 높은 연예인과 체육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법령에 불신의 뜻을 내비췄다. 네이버 사용자 ‘nazi****’는 “끼리끼리 짜고 다 피하는 방법 만들어둔 고스톱”이라고 꼬집었고 다른 사용자 ‘keas****’는 “이중국적 취득하면 땡인데, 이거 말고 국적법을 바꿔라"라고 비판했다. 트위터리안 @juy***는 “그걸 왜 정부가 관리하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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