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노동개혁 5개법안, 불가피할 경우 분리 처리"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관련 5개법안이 야당과의 합의 무산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5법 중 3개라도 의견 접근을 보고 절충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에 출연해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볼모로 3개 법안이 잡혀있을 필요는 없다. 나머지 3개 법안은 진짜 비정규직이나 이런 산업 안전보호법 상의 산업재해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우리 노동자, 근로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나도 개인적으로는 노동 5법에서 기간제법하고 파견법은 합리적인 노동단체인 노사정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수용하기 상당히 어렵다"면서도 "현재 우리 기업들의 고용구조로 볼 때 이 상태로 방치하면 상당히 일본식 장기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체 대한민국의 노동자들도 더 큰 희생과 어려움이 야기되니까 큰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각자 자기 정당의 입장과 이해 득실만 따지고 국민들한테 아무 것도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은 한 마디로 정당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많은 고민도 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많은 언론이나 학계에서 지켜보듯이 야당의 요구가 무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 2년하고 나면 기업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정규직법을 만든 게 노무현 정부 때인데 기업은 2년 이후 근로자를 자르는 것으로 악용을 했다"며 "현재 '노무현 세력'이 이루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왜 문제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해선 "국민의 선거권을 방해하고 출마 예정자들에게 주어져야 할 공정한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이) 한 석이라도 이득을 보는 데 집중하니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만약 이번 선거구 획정안이 무산되면 모든 선거구의 법적 근거가 12월 31일이 되면 사라져버린다. 말 그대로 국가 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불가피함을 주장했다.
그는 또 안철수 신당과 관련해 "보수 정당의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수도권에서의 (총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새누리당의) 과반수 의석 차지가 위험해 질 수 있다. (여당이) 영남 정당이 아닌 전국 정당으로서의 진정한 각오와 의지 다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새누리당의 지도체제를 보면 안 의원의 새정치연합 탈당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그러면 수도권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당 지도부는 진정한 변화와 개혁의 모습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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