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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무쟁점 법' 통과, 물밑선 '직권상정' 초긴장


입력 2015.12.31 17:54 수정 2015.12.31 17:59        고수정 기자

31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212건 의결

여야 대표 회동 불발…정의화, 1일 0시 획정 기준안 제출

정의화 국회의장이 2015년 마지막 날인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0여 건의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1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비쟁점 법안’ 통과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위기는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이날 또 불발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를 꺼낼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12건의 비쟁점 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을 하루 앞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시간강사법’을 2년 유예하는 재개정안과 무연고 시체를 의대 해부 실습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다만, 여야가 입씨름을 지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5개 ‘쟁점 법안’은 올해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들은 여야의 이견차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의 관건은 ‘선거구 획정’이다. 내년 1월 1일 0시를 기해 현 선거구는 헌법에 위배, 전부 무효화되기 때문이다. 예비후보 700여 명의 등록은 모두 취소되고,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도 이날 오후 마지막으로 열린 정 의장과 여야 대표의 협상은 또 불발됐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입법 비상상태로 규정한 1일 0시에 맞춰 자체 마련한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선거구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 의장이 자체 마련한 선거구획정 기준안은 ▲의원정수 300명 및 지역구 246석, 비례 54석 등 현행 유지 ▲인구 수 산정기준일 현행(8월 31일)보다 두 달 늦춘 10월 31일 ▲농어촌 지역구 축소 최소화 ▲자치구·시·군 분할금지 원칙 예외 최소화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의장은 이날 여야 중진 의원들에게 직권상정안에 대한 부결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내일 0시가 되면 입법비상상태로 빠지게 된다. 그동안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1일 0시를 기해 총원 300명, 지역구 246석으로 기준을 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일 선거구획정 기준안이 직권상정에 의해 의결돼 획정위로 넘어가면 오는 4~6일께 최종안이 국회로 넘겨질 전망이다. 정 의장은 최종안이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될 경우 8일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직권상정을 강행할 방침이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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