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엔 이상 없어!” 감염병 조사 거부하면 실형
복지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 법률’ 7일부터 시행
감염병 역학조사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역학조사관의 권한이 강화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핵심 후속 대책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 법률'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역학조사관과 방역관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위험장소를 폐쇄하고 일반 공중의 출입이나 이동을 제한하는 등 일시적인 통행 차단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방역관은 해당 지역의 통행제한, 주민대피, 감염병 매개 음식물 폐기 등의 지시가 가능해진다.
이어서 개정 법률은 질병관리본부에 30명 이상, 시·도별로 2명 이상씩 역학조사관 수를 정하도록 하고,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등 현장 조치에 따르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방역당국은 감염병 환자의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위치정보,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의 사용명세 정보를 관계당국에 요청할 수 있게 되며, 환자가 의료기관 내원 등을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5년 5월 메르스 파동 당시 일부 감염 의심자는 역학조사를 거부해 의료당국을 난처하게 한 바 있으며, 자택격리 환자가 몰래 외출을 하는 등 비행을 저질러 지역사회를 불안에 빠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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