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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내야


입력 2016.01.12 17:49 수정 2016.01.12 17:50        스팟뉴스팀

12일 국무회의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의결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아 전체 정원의 3%로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국가와 지방자단체에 대해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사진은 지난해 1월 26일 이수영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는 모습.ⓒ연합뉴스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아 전체 정원의 3%로 규정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국가와 지방자단체에 대해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 같은 정책이 결정됐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내야 하는 돈으로 당초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고용률보다 적게 채용한 만큼에 대한 고용부담금은 납부해 왔으나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외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공고하게 해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잘못하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도 민간 부문과 동일하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법률상의 형평을 맞추고 정부의 의무이행의 실효성이 보다 담보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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