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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행 음주측정 요구…대법원 “불응할 수 있다”


입력 2016.01.13 14:03 수정 2016.01.13 14:04        스팟뉴스팀

재판부 “임의동행 이후 다른 사건으로 체포·강제연행한 것 위법”

폭행사건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임의동행했다가 교통계로 강제 연행돼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면 이에 불응했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대법원 2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주 씨(5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2년 5월 경찰은 호남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 씨가 동승여성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주 씨에게 인근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주 씨는 이에 응했다. 경찰은 폭행사건 조사를 마친 다음 주 씨를 음주운전 수사를 위해 교통조사계로 강제 연행했지만 주 씨는 세 차례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이에 1심은 사건 당시 주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웃옷을 벗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며 주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주 씨가 경찰의 임의동행에 따라 장성경찰서에 가기는 했지만,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주 씨를 교통조사계로 강제로 끌고 간 것은 위법한 절차였으므로 이후 이뤄진 음주측정 거부는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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