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취득세 기준 '분양가 → 분양가+웃돈' 유권해석
정부가 아파트 등의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에 포함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제도 변경을 하면서도 제대로 홍보조차 하지 않아 분양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해 11월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 표준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권해석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다.
부동산 세금은 실거래 과세가 원칙이지만, 그동안 분양권 프리미엄은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대부분 지자체들은 신규 입주 아파트에 대한 최초 입주자에게는 프리미엄을 제외한 분양가(유상 옵션 가격 포함)를 기준으로 주택 취득세를 부과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세종시와 인천시가 이를 문제 삼고 질의를 하자, 행자부는 지난해 11월 프리미엄을 포함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 지침을 전 지자체에 내려 보냈다.
행자부는 일반적인 주택 거래에서 실거래가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프리미엄에도 취득세를 매기는 게 형평에 맞다는 입장이다. 지방세법령(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1항)을 보면 부동산 취득은 직·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정부가 별도의 홍보나 고지없이 지침을 정해 시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분양가가 6억원과 9억원 언저리에 놓인 분양권의 경우 프리미엄을 합하면 세부담이 급증해 주택구매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에서다.
특히 서울 재건축·재개발, 위례신도시, 세종시 등의 입주단지는 많게는 1억원 안팎의 프리미엄이 붙은 곳이 있어 매수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현재 주택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85㎡ 초과) 등 지방세를 포함해 Δ6억원 미만 1.1%·1.3%(85㎡ 초과시) Δ6억∼9억원 이하 2.2%·2.4% Δ9억원 초과 3.3%·3.5%가 부과된다.
만약 전용 85㎡ 이하 5억8000만원짜리 아파트를 4000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구매한 경우, 당초에는 분양가의 1.1%인 638만원의 취득세를 내면 됐지만 이제는 6억원 이상 세율 구간인 2.2%를 적용해 1364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종전에 비해 최고 2배까지 세금이 올라간 셈이다.
한편 행자부는 해당 지침이 내려진 지난해 11월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이들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