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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통과, 국민의당에 달린 이유는...


입력 2016.01.19 10:55 수정 2016.01.19 11:06        문대현 기자

새정연서 정보위 간사하던 문병호 국민의당서도 '긍정적'

"국회 감독권 좀 더 강화하면 입법 가능" 더민주는 반대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테러방지 관련법안 등 7건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중간보고를 위해 여당 단독으로 소집된 정보위 전체회의가 야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호영 위원장 주재로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국민의당의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시화되면서 오랜 기간 막혀 있던 대테러방지법 통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을 계속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협상에 성공하면 더 이상 막을 명분이 줄어든다.

현재 국민의당 명단에 이름을 올린 현역 의원은 모두 12명이다. 앞으로 합류가 예상되는 의원들(김영록·이윤석·이개호·박혜자)까지 합하면 16명에 이르고 이후 또 통합신당 논의가 진전된다면 천정배, 박주선 의원 등의 합류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창당작업을 준비 중인 황주홍 의원은 18일 'PBC 라디오'에 출연해 "호남에서 세 분 정도가 (이번주에) 추가 탈당하고 수도권에서 한 두 분 정도 더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렇게 되면 20명이 돼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새누리당과 더민주와 함께 협상을 할 수 있다. 국민의당은 현재 국회에 막혀 있는 쟁점법안들을 연계 없이 단독 처리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어 새누리당과 협의만 이뤄진다면 대테러방지법 통과가 가능해진다. (현행 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 전체 의석 300석 중 5분의 3 또는 상임위의 5분의 3이 찬성하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통과와 관련해 제3당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쟁점 법안 중 대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특히 대테러방지법은 북한인권법보다 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국민의당이 대테러방지법의 시급성을 느끼고 있는데다 새정치민주연합(더민주 전신) 시절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으로 여당과의 대테러방지법 협상을 이끌었던 문병호 의원도 존재하고 있어 대테러방지법 통과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병호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더민주 쪽은 국정원에 정보 수집 등 권한을 주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대테러방지법 제정을 원하고 있다"며 "내용을 잘 따져서 국회 감독권을 강화하면 입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여당 측에 따르면 문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탈당하며 정보위에서 나가면서 대테러방지법 논의는 흐지부지 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위 소속 야당 의원 중 일부는 지역구 관리에 몰두하고 있어 사실상 정보위가 제 구실을 못 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도는 상황이다.

가능성이 엿보이자 여당에서는 즉각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하태경 의원은 18일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 '아침소리' 주례 모임에서 "국민의당 대변인이 대테러방지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안보 문제로 늘 남남갈등을 일으키던 후진 야당의 행태를 국민의당이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다.

정보위 소속 이철우 의원실 관계자도 본보에 "더민주의 경우 본인들이 새로운 내용으로 안을 내려는 움직임이 있어 대화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문 의원이 정보위에 있었을 때는 충분히 논의의 진전이 있었고 세부적인 부분만 조율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문 의원이 탈당하며 막혔다. 문 의원과 다시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반면 더민주 측은 "대테러방지법은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고 국회에서 아직 충분한 토의도 안 된 상태"라며 "국민의당으로서는 이 문제가 당 정체성의 측면과도 연결될 수 있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경계했다.

한편 대테러방지법은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연쇄 테러 사건 이후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여야는 국정원 내 테러종합대응센터 설치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처리에 애를 먹었다. 야당이 이를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해는 바뀌었고 북한이 예상치 못한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대테러방지법 제정 촉구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대현 기자 (eggod6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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