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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통과 후 '테러방지법'으로 김무성-원유철 또...


입력 2016.01.23 08:20 수정 2016.01.23 08:22        장수연 기자

"대테러센터는 국정원에" vs "총리실 설치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전격적으로 여야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남은 쟁점법안 4가지 중 하나인 테러방지법을 두고 새누리당 지도부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전격적으로 여야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일명 원샷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남은 쟁점법안 4가지 중 하나인 테러방지법을 두고 새누리당 지도부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여야는 테러방지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당시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데 저희 당도 동의한다"면서 "대신 투명성 제고를 위해 권한을 국가정보원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는 야당의 제안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가 협상에서 '컨트롤 타워'인 테러방지센터를 총리실에 두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듯했으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테러방지센터를 총리실이 아닌 국가정보원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협상은 수포로 돌아갔다. 김 대표는 "테러방지센터를 국정원에 안 둘 것이라면 테러방지법을 (처리)하지 말라"며 "세계적으로 테러 방지는 정보기관에서 하는데 우리만 국민안전처 같은 데서 하면 국제공조가 되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야는 지난 21일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2+2 형태로 선거구획정과 쟁점법안 협상을 재시도했다. 이번 협상 역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히려 기존 협상과 비교했을 때 후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국정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보수집권과 감청권을 주는 것을 주장한 것에 대해 더민주 측은 "절대 수용 불가하다"고 못을 박았다. 반면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대테러센터를 총리실에 두는 것은 좋지만 정보수집권은 국정원이 가져야 한다"며 "좀 더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표의 반대로 테러방지센터의 국무총리실 설치가 무산됐다는 점에서, 김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사실상 이를 뒤엎는 것이다. 이렇듯 테러방지법을 둘러싼 새누리당 지도부의 엇갈린 의견에 대해 원유철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 입장이 바뀐 게 아니다"라며 해명했다.

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더민주의 요구와 주장에 대해 이미 상당 부분 수용했다. 대테러센터를 총리실에 주다고 해서 그것도 양보했다"며 "그랬더니 지금은 정보수집과 관련된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지 FIU 관련해서 야당이 이를 국민안전처에 두자고 해서 절대 안된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김 대표는 테러방지센터를 국정원에 두자는 것에 대해 의견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원 원내대표는 "당 대표께서 하신 말씀은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말씀"이라면서도 "야당에서 그것을 끝까지 수용 못하겠다고 하니 저희가 일보 양보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다시 한 번 국무총리실 설치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일단 여야는 오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다시 만나 절충에 이르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4법, 테러방지법,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한 협상을 재개한다. 논의의 물꼬가 트일 경우 24일 추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장수연 기자 (telli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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