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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증시-저유가 잇단 악재에 반대매매 분쟁 ↑


입력 2016.01.24 13:19 수정 2016.01.24 14:09        이미경 기자

거래소 "올해 시장 변동으로 반대매매 분쟁 불가피"

2015년 회원사 민원, 분쟁 발생현황.ⓒ한국거래소

최근 중국 증시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하락이 지속되는 등 증시전반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반대매매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선물 업계에 접수된 민원·분쟁 건수가 1년새 크게 줄긴했지만 앞으론 시장의 변동성으로 반대매매 분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거래소 측은 투자자들이 신용거래의 높은 이자율(연 5~15%)과 주가하락에 따른 투자금 손실위험을 감안해 신용거래 이용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용거래 이용 투자자는 담보주식의 담보비율변동을 수시로 확인하고 증권·선물회사가 전화·SMS 등을 통해 사전에 통지하는 추가담보 납부요구 등의 내용을 살펴야한다"며 "담보부족분을 추가 예탁하거나 보유종목을 미리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는 반대매매 관련 분쟁 조정 사례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를 함께 소개했다.

우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로는 B증권사와 거래를 하는 투자자 A씨는 예탁증권담보대출 융자와 관련한 담보비율 하락과 신용거래 만기일 도래에 대한 공지를 SNS를 통해 통보받다가, 증권사 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제대로 만기일 통지를 받지 못한채 만기 미상환으로 반대매매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거래소는 증권사가 고객의 채무 미상환에 의해 반대매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약관 및 금융위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에 의해 고객에게 사전 상환요구를 해야하며 이는 예탁증권과 같은 질물의 소유권을 보전할 기회를 보장하는 취지라고 판단했다.

이에 거래소 관계자는 "채무상환 요구 없이 이뤄진 반대매매는 위법하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설명했다.

반대매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서도 지난해 증권·선물 업계에 접수된 민원·분쟁 건수를 분석한 결과 33개사에서 총 4435건의 민원·분쟁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5503건) 보다 약 19% 감소한 것이다.

특히 일부 증권사 전산장애로 인한 민원·분쟁의 대량 발생에도 불구하고 STX팬오션 회사채와 동양계열사 사태의 진정추세에 따라 관련 민원·분쟁이 크게 감소해 총 건수는 2014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

아울러 동양사태와 대량 전산장애 등 단일 쟁점 민원을 제외한 건수는 총 1795건으로 2013년 대비 최저치를 기록했다.

황우경 시장감시제도부 분쟁조정팀장은 "2015년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추세로 일임매매 등 주가의 등락과 상관관계 있는 민원·분쟁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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