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 허위 자료,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처리 진행 예정"
롯데그룹 "지배구조는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경영 특수성 기인한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의 '일본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를 확인해 제재 절차에 들어간 데 대해 롯데 측이 "고의성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그룹은 1일 "롯데의 지배구조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회사의 수익금을 조국에 투자하면서 한국 롯데를 설립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그동안 일본롯데 계열사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일부 미진했던 부분은 한일롯데 경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고의성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제출·허위제출 및 소속 11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 신고·허위 공시 등과 관련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사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계열사는 국내 롯데의 사실상 지주사인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푸드, 롯데케미칼, 롯데리아, 롯데물산 등이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제과 등의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회사들은 모두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 회사들이고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이번 공정위의 해외계열사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앞으로도 추가자료 제출 등 조사에 최대한 협조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지난해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일본 해외계열사의 실소유주가 신 총괄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위는 같은해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외 계열사 지분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다.
롯데는 그동안 이 일본 내 계열사를 '총수가 지배하는 회사(동일인)'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롯데 내부 지분율이 과소하게 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전까지 내부 지분율은 62.9%였지만 롯데 해외계열사를 포함하면 내부 지분율이 85.6%(22.7%포인트 상승)에 이른다.
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공시를 할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롯데는 현재 호텔롯데의 상반기 내 상장을 목표로 IPO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난달 28일에는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또한 지난해 8월부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TF팀을 발족하고 호텔롯데 IPO,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 경영투명성 제고 등 중점추진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은 경영투명성 확보 차원뿐 아니라 일본롯데 계열사들의 한국롯데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의미가 있다"며 "호텔롯데 상장에 이어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븐 등 주요 계열사의 상장도 계획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일본롯데 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롯데는 9만5000여개에 달하던 순환출자고리를 2014년 7월과 지난해 8월, 10월 계열사간 지분거래, 신동빈 회장의 사재출연을 통한 주식매입 등으로 단절시켜 67개(15년 12월 말)의 순환출자고리를 남겨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순환출자 고리 완전 해소와 지주회사 전환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경영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