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설 특수 노린 '택배 가장 범죄' 방지 강화
주문 않은 택배 도착·택배 수령 문자·개인정보 요구 시 의심
지난해 9월 22일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 출입문 앞에서 “택배입니다”라고 해 집주인이 문을 열게 한 뒤 집주인의 입을 막고 들어가 현금 20만 원을 뺏은 A 씨(32세)가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 해 8월 17일 경남 사천시의 한 주택 출입문 앞에서 택배 기사를 가장해 가정집에 들어가 칼과 쇠파이프를 휘둘러 금품을 뺏으려다 상해를 입힌 B 씨(26세) 등 2명이 검거됐다.
최근 1인 가구가 늘고 명절 기간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택배를 가장한 범죄에 대한 주의가 각별해졌다.
2일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설을 맞아 택배 가장 강도나 택배 확인 문자를 이용한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이에 대한 예방법을 소개했다.
일단 자신이 주문한 택배의 배송시간과 배송담당자의 연락처를 꼼꼼히 챙기고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도착하면 문을 열기 전에 택배 발송자 등을 확인하거나 택배를 경비실에 맡기게 하는 것이 좋다.
택배가 반송됐다는 전화나 ARS 또는 ‘택배 배송 지연’, ‘배송 주소지 확인’, ‘추석 선물 도착’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 개인정보 요구에 절대 응해선 안되며 전화를 바로 끊은 후 개인정보 유출 확인과 스미싱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금지하도록 설정하고 스팸 처리, 백신 설치, 소액결제 차단, ‘사이버캅’ 등의 사기문자 방지 프로그램 설치하도록 한다.
경찰청 박진우 수사국장은 “평온한 설 치안 확보를 위해 2016년 2월 1일부터 10일간 설 전후 형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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