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기록보존소 통일부 설치, 여야 담합 결과물"
3일 '실효성 있는 북인권법 제정 토론회' 개최
"통일부, 조직적·중대 인권침해 수사할 수 없다"
북한인권법이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상에서 보존소를 통일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상황이다. 보존소를 통일부에 설치할 경우 대북 협상 창구인 통일부의 협상력을 떨어트릴 뿐 만 아니라 북한의 인권범죄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다.
인지연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북통모) 대표는 3일 새빛한올과 북통모가 공동 주최한 '실효성 있는 진정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해 "실효성 있는 진정한 북한인권법의 핵심 중의 핵심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 대표는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를 샅샅이 기록하고 있음을 북한 정권에 알리고 실행하기 위해선 법무부에 의해서 조사, 기록, 보존되며 이것이 이후 통일 청산 작업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정권이 인지할 때 북한 정권은 지금처럼 무자비하게 인권침해 해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인권침해 사실은 조사 및 연구할 인권정보가 아니라 처벌받아야 할 범죄"라면서 "강제낙태, 강제노동, 강간 등 입에 담지도 못할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침해를 통일부를 주체로 하여 조사 및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남북관계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통일부는 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중대 인권침해를 수사하고 기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보존소를 통일부에 설치하고 법무부에 자료를 보존하자는 것은 북한인권법의 알맹이는 빼내려는 야당의 기만적인 절충안"이라면서 "이 절충안을 합의사항으로 가져가는 것은 보존소를 통일부에 설치하자는 야당 안에 굴복한 것이며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이해하지 못하는 담합의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창연 새빛한올 대표는 북한인권법에 '국군포로'에 대한 조항을 따로 삽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여당 측 북한인권법안에는 국군포로에 대한 내용이 없고, 야당 측 법안에는 '국군포로'와 관련 부분적인 언급뿐이라는 것이 박 대표의 설명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이미 송환된 국군포로의 실태파악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 복지 향상을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북한에 국군포로 송환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박 대표는 "북한정권에 의해 핍박받았으며 지금도 생존해 있는 분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가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을 북한이라는 거대한 수용소에서 하루빨리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력하게 송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법에 포함해 김정은 독재에 핍박받는 북한주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다가 억류된 선배 전우들을 고향에 돌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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