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 아동학대 방지·후속조치 미흡" 권고 눈길
"한국, 경제발전 수준 걸 맞는 재원 통해 아동권리 실현해야"
최근 가정과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유엔(UN)의 아동학대·폭력에 대한 방지·후속조치 등의 지적사항이 다시금 눈길을 끌고 있다.
유엔아동기금 한국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서명한 비준국으로, 비준국 정부는 정기적으로 협약 이행보고서를 작성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권고문을 보낸다.
이와 관련 우리정부는 1994년, 2000년, 2008년, 2011년 각 1·2·3·4차 보고서를 제출, 위원회는 이를 심사해 1996년, 2003년, 2011년 세 차례 권고문을 보내왔다.
이에 현재까지 발송된 위원회의 3차 권고문에서 아동 학대·방임을 포함한 방지·후속대책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위원회는 △가정, 학교 및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법과 규정을 개정할 것 △아동학대 및 방임을 신고할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할 것 △더 많은 아동보호기관을 설립하고 충분한 인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 △아동 폭력 방지와 해결을 위한 국가전략을 개발할 것 등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에 우리 정부는 위 권고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 6월 5차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위원회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높은 경제발전 수준에 걸 맞는 재원을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배정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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