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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기간, 축산·농수산물 원산지 눈속임 기승


입력 2016.02.06 16:10 수정 2016.02.06 16:13        전형민 기자

이노근 "평소의 2.3배 많아...집중 단속으로 원천 차단해야"

이노근 의원은 명절 기간 원산지표시 기준 위반 적발이 2배 많은 것과 관련 "정부는 대목을 노린 농식품 원산지 눈속임 범죄를 집중 단속해 불량 먹거리가 유통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명절 기간에 원산지표시를 속여 물건을 판매하는 업소가 평일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실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원산지표시 기준을 위반하고 명절 기간 농식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는 총 4156곳으로 1일당 평균 26건 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3년간 평일 적발 평균 11건에 비해 약 2.3배 높은 수치다.

판매처별로는 일반음식점(1,923곳), 식육판매업(594곳), 가공업체(444곳), 슈퍼(309곳), 노점상(135곳) 순 이었고 농식품별로 보면 돼지고기(2,334건), 배추김치(2,128건), 쇠고기(1,490건), 쌀(608건), 닭고기(322건) 등 순 이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원산지 거짓표시로 인한 벌금처분은 총 6701곳에 총 벌금 부과액은 112억 6510만 원으로 1건 당 평균 168만 원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이노근 의원은 "농심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감추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대 범죄"라며 "정부는 대목을 노린 농식품 원산지 눈속임 범죄를 집중 단속해 불량 먹거리가 유통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형민 기자 (verda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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