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기간, 축산·농수산물 원산지 눈속임 기승
이노근 "평소의 2.3배 많아...집중 단속으로 원천 차단해야"
명절 기간에 원산지표시를 속여 물건을 판매하는 업소가 평일에 비해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실에 따르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원산지표시 기준을 위반하고 명절 기간 농식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는 총 4156곳으로 1일당 평균 26건 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최근 3년간 평일 적발 평균 11건에 비해 약 2.3배 높은 수치다.
판매처별로는 일반음식점(1,923곳), 식육판매업(594곳), 가공업체(444곳), 슈퍼(309곳), 노점상(135곳) 순 이었고 농식품별로 보면 돼지고기(2,334건), 배추김치(2,128건), 쇠고기(1,490건), 쌀(608건), 닭고기(322건) 등 순 이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원산지 거짓표시로 인한 벌금처분은 총 6701곳에 총 벌금 부과액은 112억 6510만 원으로 1건 당 평균 168만 원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이노근 의원은 "농심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감추는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중대 범죄"라며 "정부는 대목을 노린 농식품 원산지 눈속임 범죄를 집중 단속해 불량 먹거리가 유통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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