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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 무기한에서 14일 이내 처리로 제한


입력 2016.02.11 16:32 수정 2016.02.11 16:33        스팟뉴스팀

행자부 “처리기간에 상한을 두어 민원처리의 편리성·신뢰성을 도모”

11일 행정자치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자료사진) ⓒ행정자치부

앞으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면 최대 21일 이내에 결론을 통보 받는 등 민원처리 기간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각종 증명서 발급·열람 민원은 신청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담당공무원이 대신 처리할 수 있게 된다.

11일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은 7일 이내였지만 실지 조사기간에는 상한이 없었다. 이에 현장 조사가 필요한 민원은 실지 조사를 이유로 민원 처리기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실지 조사는 14일 이내 마감을 지켜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만 7일 이내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번 개정안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손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말한 내용을 민원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다수인 관련 민원은 종전과 달리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종결처리하도록 규정했다.

민원 유형도 기존 7개에서 5개로 단순화 된다. 그동안 민원은 인·허가, 신고, 증명, 고충, 질의, 건의, 기타였지만 인·허가, 신고, 증명 등 3개 민원을 ‘법정민원’ 1가지로 단순화시키고 ‘일반’민원 항목을 추가함으로서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행자부는 “고충민원의 실지 조사기간은 상한이 없어 민원인이 처리기간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은 14일로 실지 조사기간에 상한을 두어 민원처리의 신뢰성을 도모했다”며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 감사부서 등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고충민원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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