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민 연세대 교수 해임, 이유는 외부 이사직 겸직
황 교수 측 “명목상 이름만 올린 것일 뿐”이라며 법적 대응 예정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53)가 오는 29일 교수직에서 해임된다.
연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외부 겸직 위반 사유로 황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학교 측은 지난 1일 이 사실을 황 교수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에 따르면 황 교수는 자신의 부인이 설립한 연구소인 ‘위즈덤센터’의 연구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받아 사립학교법상의 교수의 외부 겸직 금지 항목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황 교수는 명목상 이름만 올려놓은 연구이사이며 지난 2014년 안식년때 연구비를 받은 것을 학교 측이 문제삼고 있는 것이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학교 측이 황 교수를 연구실적 및 학생지도 태만을 근거로 징계를 시도해 황 교수가 이에 대해 소명을 했으나 이번에 또 다시 징계위원회가 열려 해임안이 결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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