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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권단체 "유엔 북인권결의안에 전문가 패널 활동 추가해야"


입력 2016.02.19 16:04 수정 2016.02.22 11:46        목용재 기자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가해자 책임소재 규명 어려워"

지난해 서울 UN북한인권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홈페이지를 소개하며 서울사무소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국내외 활동을 벌이고 있는 북한인권시민연합(시민연합)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인권 침해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 삽입을 요구했다.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강력한 내용이 포함됐지만 실질적인 프로세스에는 제동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전문가 패널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 북한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연합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발표한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어떠한 가시적인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유엔 총회에서 최초로 채택된 이후 매년 통과되면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2004),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발족(2013), 북한인권 침해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내용 추가(2014) 등 진화를 거듭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인권 전문가 패널들의 활동 보장 내용을 추가, △북한 지도부를 ICC에 기소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가 취해야 하는 조치 마련 △과거사 문제에 관한 국제적 해결방안 검토 △사법심판·심사정책·기록보존·희생자 지원 정책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연합 관계자는 "현재 서울에 위치한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목적은 그동안 부족했던 시간과 불충분한 증거들로 인해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던 주제별 이슈를 포함한 나머지 조사다. 때문에 북한인권 책임소재 규명 업무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책임규명 작업은 당사국과 관련, 국내외의 정의실현 관행과 다양한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 광범위한 법적·제도적 체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제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면서 "따라서 시민연합은 국제사회가 고려하는 장단기적 조치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의 포괄적인 책임 규명을 제시할 수 있는 북한인권 침해 책임에 관한 내용을 북한 인권 결의안에 삽입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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