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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여당일땐 국정원 강화하자고 법안 내놓더니...


입력 2016.02.28 10:06 수정 2016.02.28 10:07        박진여 기자

2005년 열린우리당 발의 '테방법', 국정원 중심의 대테러체계 구축이 골자

최근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발한 야당이 지난 23일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해당 법안의 일부 조항이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테러방지법 조항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최근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발한 야당이 지난 23일부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해당 법안의 일부 조항이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테러방지법 조항과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야당은 22일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의 제9조와 부칙 제2조를 특정해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보면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제9조 제1항),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제9조 제4항)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테러위험인물’에 대해서는 제2조(정의)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공식석상이나 공식 온라인 계정 등을 통해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더불어민주당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테러방지법으로) △당신의 휴대폰 무제한 감청 허용 △온 국민이 테러의심자 대상 △국정원은 당신의 통장잔고를 알고 있다는 내용의 콘텐츠가 게시되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국정원이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통화 중에 정부 욕이라도 했다가는 모든 통화 내용 무제한 감청, 위치, 금융, 개인 SNS, 메신저, 관계 등 모든 정보 추적수사를 당할 수 있다”며 단순히 정부를 비난하는 개인 등을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로 지칭해 임의대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이 실렸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 조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 제11조(테러위험인물의 추적 등)와 거의 일치한다. 해당 조항에서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다(제11조 1항)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당시 우리당 법안은 국정원의 권한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대테러수사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인권 보호를 위한 대태러 인권보호관도 법안에 명시하지 않았다.

당시 법안을 보면 대테러활동과 관련해 테러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테러징후의 탐지 및 경보, 외국의 정보기관과의 테러 관련 정보협력, 그 밖에 대책회의 등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한다(제6조 1항)는 내용이 명시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대테러센터의 장, 즉 국정원이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테러 대응체제에 관한 제도를 지금 확보할 필요가 있고, 국정원이나 중심기관을 두고 그 기관의 제도적 권한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국정원 중심 테러방지법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야당은 국정원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해 ‘테러통합대응센터’를 국가정보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이나 국민안전처 산하에 둘 것을 주장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테러 업무에 국정원의 역할을 강조한 것과 반대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현 여당이 이러한 야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테러통합대응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되 국정원에 실질적인 통신정보와 금융정보 수집권을 부여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을 내놓았으나 야당은 여전히 국정원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며 해당 법안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에 과거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지난 정부들이 추진한 테러방지법처럼 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 역시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테러방지법'은 당시 정보위 위원장이었던 신기남 의원이 국정원 수사권과 맞교환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회를 거부해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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