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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성매매업소 여성실장 범죄수익 3000만원 추징


입력 2016.02.27 15:07 수정 2016.02.27 15:09        스팟뉴스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과 수천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마사지 업소 실장으로 일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과 수천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27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 1100만원 몰수, 범죄수익 3000만원 추징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3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대전 서구 계룡로의 한 빌딩에서 A씨의 마사지 업소 관리실장으로 6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 하루 평균 153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 자신의 범죄수익은 실장으로 근무한 4개월 동안 월급 합계액인 1600만원에 불과하다"며 3000만원을 넘게 추징한 1심은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A씨와 공동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고, 피고인과 A씨의 개별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해 추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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