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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켜준다" 속여 개인정보 탈취 '신종 피싱' 주의


입력 2016.03.02 12:43 수정 2016.03.02 12:43        김영민 기자

금감원 하청업체라며 가짜 공문서 보내 취업 미끼로 개인정보 탈취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자금 회수시 수수료 지급 유혹

ⓒ금융감독원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악용해 구직자에게 접근, 가짜 공문서를 이용해 취업을 시켜준다고 속이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피싱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구직자에게 가짜 공문서를 보내주면서 금감원의 하청을 받아 계좌추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라고 속이고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보내라"고 하는 피싱 신고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됐다.

이 회사는 채용 후 담당업무는 불법대출혐의자의 신용조사나 계좌추적을 하거나 해당자로부터 불법자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준다고 속이고,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도록 하면서 피해 자금을 회수해 오면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고 유혹한다.

구직자는 이러한 취업을 유혹하는 꾀임에 빠져 본인의 신분증, 이력서, 주민등록등록 등을 보이스피링 사기법에게 전달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주로 검찰, 경찰,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예금을 특정계좌로 이체시키는 수법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해 냉장고 등에 보관하라고 한 후 이를 직접 편취하는 방법 등을 사용했다. 최근에는 검찰·경찰을 사칭하면서 가짜 출석요구서 등을 피해자에게 보내 믿음을 갖게 하는 레터피싱(Letter-phishing)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과 같이 금감원의 가짜 공문서를 보내주고 계좌추적 업무를 하청받은 회사라고 사칭하는 사례는 처음 발생했다.

최근 금감원의 '그놈 목소리' 공개 등 각종 보이스피싱 예방대책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이 점점 어려워지자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를 현혹해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며, 구직자에게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을 회수해오도록 하는 등 조직원으로 악용하려는 이중 효과를 노린 것으로 판단된다.

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추적 등의 업무를 다른 회사나 법인에 위탁하지 않는다"며 "우편물 등을 받은 경우에는 발송자 주소, 발송인, 전화번호 등을 꼼꼼히 확인해 가짜 문서가 아닌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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